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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공사 후 재누수, 시공업체에 책임 물을 수 있나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 방법)

누수 공사를 마쳤는데 다시 물이 샌다면, 시공업체에 재시공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그 순서를 부산 민사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2026. 10. 28. · 정미영 변호사

핵심 요약

  • 공사를 마쳤다고 업체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수를 잡는 것이 공사의 목적이었다면, 같은 원인으로 다시 새는 것 자체가 하자의 문제가 됩니다.
  • 가장 먼저 따질 것은 "같은 원인으로 다시 샌 것인가"입니다. 원인이 다르면 책임자도 달라집니다.
  • 업체에 다시 맡기기 전에 증거부터 남겨야 합니다. 재공사가 시작되면 이전 시공의 문제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재누수, 단순 재발인가 시공 하자인가

업체에 다시 맡기기 전에

재공사가 시작되면 이전 공사의 흔적은 사라집니다. 지금 상태를 사진·영상과 누수탐지 소견서로 먼저 남겨 두십시오. 재누수 분쟁의 대부분은 이 기록이 있느냐로 갈립니다.

누수 공사를 마치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같은 자리에 다시 얼룩이 번지기 시작하면,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십니다. "공사가 잘못된 것 아닌가, 아니면 다른 데서 새는 건가." 그리고 업체에 연락하면 대개 "이번엔 다른 원인"이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재누수 분쟁의 출발점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 확인입니다. 같은 원인으로 다시 샌 것인지, 전혀 다른 곳에서 새로 생긴 누수인지에 따라 책임을 물을 상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공 하자를 의심해 볼 만한 경우

  • 공사 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재발했다공사 직후부터 수개월 안에 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났다면, 처음부터 원인을 제대로 잡지 못했을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 공사한 부위나 그와 이어진 위치에서 샌다교체한 배관의 연결부, 방수한 바닥의 경계처럼 공사 범위 안이나 바로 맞닿은 곳이라면 시공과의 관련성이 높아집니다.
  • 탐지 결과가 시공상의 문제를 가리킨다접합 불량, 방수층 누락, 원인 오판처럼 새 탐지 소견이 이전 공사의 문제를 지적한다면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공사 범위와 떨어진 곳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새로 생긴 누수라면 시공업체보다 다른 원인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판단의 근거는 새로 받는 누수탐지 결과입니다. 이전 공사를 한 업체가 아닌 다른 탐지업체에 맡기는 것이 객관성 면에서 낫습니다.

시공업체에 물을 수 있는 책임

누수 공사는 법적으로 도급계약입니다. 업체는 약속한 공사를 하자 없이 완성할 의무를 지고, "공사는 끝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재누수가 시공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재누수에 대해 시공업체에 물을 수 있는 책임
근거무엇을 청구하나 · 핵심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667조)
하자보수(재시공),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공사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는 점
채무불이행 책임손해배상
누수 해결이라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위자료
업체의 과실로 재산 피해가 생겼다는 점

"AS 기간 지났다"는 말에 바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업체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AS 기간이 끝났다"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AS 기간은 업체가 스스로 약속한 무상 보수 기간일 뿐이고, 민법상 담보책임 기간은 이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민법은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목적물 인도 후 1년으로 정하고(제670조), 토지·건물 등 공작물에 관해서는 5년, 견고한 재료로 지은 경우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671조). 누수 보수공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공사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사 시기와 범위를 놓고 사안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담보책임 기간이 지났더라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다툴 여지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만 보고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기 전에, 공사 시기와 계약 내용을 가지고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아닌 다른 원인일 때

재누수라고 해서 언제나 이전 시공업체 책임은 아닙니다. 탐지 결과 원인이 다른 곳으로 나오면 청구 상대도 바뀝니다.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책임자
누수 원인책임을 물을 상대
이전 공사 부위의 시공 불량시공업체
윗집 세대의 배관·욕실 등 전유부분윗집 소유자 또는 거주자
공용 배관, 외벽 등 공용부분관리주체(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경우에 따라 건설사
전세·월세로 사는 집이라면1차로 집주인(임대인)의 수선 의무

원인이 둘 이상 겹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윗집 배관에서 시작된 누수를 업체가 잘못 진단해 엉뚱한 곳만 공사했다면, 윗집과 업체 모두에게 각자의 몫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누수에서는 "누구 책임이냐"를 서둘러 단정하기보다, 탐지 결과를 먼저 받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누수를 확인한 직후 해야 할 일

  1. 피해 확산을 막고, 지금 상태를 기록한다물이 번지는 곳을 임시로 막고 전기제품 주변을 정리한 뒤, 천장·벽·바닥을 날짜가 남도록 사진과 영상으로 찍습니다. 얼룩이 번지는 과정을 며칠 간격으로 계속 남기면 더 좋습니다.
  2. 다른 업체에 누수탐지를 맡긴다이전 공사와 같은 원인인지 다른 원인인지가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원인과 위치가 적힌 소견서를 받아 두십시오.
  3. 이전 공사 자료를 모은다계약서, 견적서, 공사 내역서, 영수증, AS 약정, 공사 전후 사진,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을 한곳에 정리합니다.
  4.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한다재누수 사실, 탐지 결과, 요구 사항(재시공 또는 손해배상), 회신 기한을 적어 보냅니다.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고, 담보책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근거도 됩니다.
  5.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검토한다업체가 책임을 부인하거나 연락을 피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앞 단계에서 모은 자료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

재누수로 생긴 손해는 다시 공사하는 비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만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누수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
항목내용 · 준비할 자료
재시공 비용누수를 다시 잡기 위해 드는 공사비
복수 업체 견적서, 영수증
확대 피해젖은 벽지·마루·천장 마감재 복구
피해 사진, 복구 견적서
가재도구 손해못 쓰게 된 가구·가전·생활용품
피해 물품 목록, 구매 영수증
부대 비용공사 기간 임시 거처, 짐 보관 비용
숙박·보관 영수증
위자료반복된 누수로 인한 정신적 고통
경위, 기간, 생활 불편을 보여주는 기록

실무에서는 재시공 비용과 확대 피해처럼 인정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탄탄하게 세우고, 위자료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덧붙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피해 물품은 지금 바로 목록으로 적어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어떻게 상했는지 기억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재누수 소송의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법원 감정입니다. 원인과 하자 여부, 보수 비용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내고 어떤 점을 짚어 달라고 요청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공사를 더 미룰 수 없는데 상대가 원인을 다투고 있다면, 공사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현재 상태를 감정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다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법원 절차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수 분쟁은 금액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생각보다 무겁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하실 것

① 이전 공사의 계약서와 영수증, AS 약정이 어디에 있는지

② 공사가 끝난 날짜(인도일)와 재누수를 처음 발견한 날짜

③ 재공사 전에 지금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겼는지

재누수는 한 번 겪은 일을 다시 겪는 일이라 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에도 고쳐주겠지" 하고 기록 없이 다시 맡기는 일만은 피하셔야 합니다. 기록을 남기고, 요구를 문서로 하고, 응하지 않으면 그 기록으로 다투는 것이 재누수 분쟁의 기본 순서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체가 다시 고쳐주겠다는데 그냥 맡겨도 되나요?
다시 맡기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다만 재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상태를 사진·영상과 누수탐지 소견서로 남겨 두고, 업체가 무엇을 다시 해주기로 했는지 문자로 확인받아 두십시오. 재공사 후에 또 새면 그때는 이전 시공의 문제를 입증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AS 기간이 지났으면 책임을 못 묻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AS 기간은 업체가 약속한 무상 보수 기간이고, 민법상 담보책임 기간은 이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공사의 성격에 따라 인도 후 1년이 적용될지, 건물 등 공작물에 관한 5년이나 10년이 적용될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공업체가 폐업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였다면 폐업 후에도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었다면 법인이 청산되었는지, 공사 당시 하자보수보증에 가입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업체 정보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 잔금을 아직 다 안 줬는데, 지급을 멈춰도 되나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과 공사대금 지급은 서로 맞물려 이행되는 관계로 볼 수 있어, 그 범위에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하자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붙잡아 두면 오히려 지급 지체 책임을 다툴 수 있으니, 하자 내용과 금액을 정리한 뒤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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